제13조(취학 의무)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.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). 초・중・고등학생의 입학전형, 전・편입학, 재취학, 유예,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・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.
Moonpie Starbox The Truth Behind The Viral Sensation Tshirt Teepublic
학령초과자 입학식은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. 라)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 (외국인, 학령초과자 포함)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2024학년도 증산초등학교 학령초과자 15명의 입학식이 많은 내빈과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.
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.
학교에서는 입학 전 유예자나 면제자가 발생한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」에 의거하여 보호 자, 읍·면·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. 제13조 (취학 의무)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.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 (외국인, 학령 초과자 포함)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(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).
학령초과자에 대한 개념 등 학적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의는 시도교육청 (교육지원청)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.